|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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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-01-04 17:08 조회수 43 | |
| 첨부파일 | [붙임]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_25.12.29..pdf (237.6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04 17:08:36 |
본문
제 목 :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
1.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(2025.12.29.) 및 화련 제445호(2025.10.23.), 제574호(2025.12.29.) 관련입니다.
2.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<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>
①화물운송 운수종사자 일상점검 강화(안 제22조제3호) ②화물운전자 입퇴사 미보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(안 [별표 3]제7호) ㅇ(기존) 일반 20, 개인 10, 가맹 10 → (개정) 일반 60, 개인 30, 가맹 30(단위: 만원) ③양도·양수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확정판결문으로 양도양수 계약서 제출을 대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(안 제23조제2항제7호 신설) ④모바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 시행(안 제18조의8제2항) ⑤화물운전자 운전경력 요건 단서조항 추가(안 제18조제3호) - 군 또는 의무경찰 복무기간에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추가 ⑥화물자동차 운전자 현황 보고서 항목 추가(안 별지 제14호의3 서식) - 운전자 연락처(휴대전화 번호), 차량번호 추가
* (시행일) 공포한 날(’25.12.29.)부터 (단, 제22조제3호 및 별지 1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6개월이 경과한 날(’26.6.30.)부터) **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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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KT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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