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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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-12-06 14:58 조회수 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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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
1. 법률 제21190호(2025.12.02.) 및 연합회 화련 제523호(2025.12.02.)와 관련입니다.
2.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(2025.12.02.)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<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>
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,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의 범위를 현행 3년 → 5년으로 완화(제57조제1항) ②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없도록 명시(제8조 및 제9조)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(제23조제2항)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(제62조의3 신설) ※ (시행일)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(’26.6.3.) |
출처:KT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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